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명진인!

학생생활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명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교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학생대표 2인 교사 대표 2인으로 구성된 협의 기구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㉕ 학생회 게시판을 4층 복도 중앙 게시판으로 정한다. 단, 홍보물은 게시하지 않는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에서 자세)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한다.
③ 복도나 계단에서 다수가 통행할 때는 우측통행을 한다.
④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⑧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⑨ 고성, 욕설, 속된 말, 은어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⑩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⑪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⑫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⑬ 실내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가볍게 목례를 한다
제8조(자기주도적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으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는 분리원칙에 따라 분리하여 휴지통에 버리고 껌이나 침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④ 문은 조용히 열고 닫으며 발로 차지 않는다.
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⑥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⑧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보행)
① 복도에서는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걷는다.
② 실외에서는 신발은 구겨 신거나 끌고 다니지 않는다.
③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실내화 착용시 실외화는 신발주머니 혹은 신발장에 넣어 보관한다.
제12조(화장실 사용)
① 화장실은 깨끗이 사용한다.
②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변기에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
③ 바닥에 침을 뱉지 말고 용변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④ 문을 조용히 여닫고 발로 차거나 두드리지 않는다.
⑤ 화장지를 꼭 휴대하고 용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⑥ 화장실 기물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제13조(폭력 등에 대한 대처)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다.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80-4300
라.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마.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바. 광주해바라기센터(성폭력사안) 225-3117
사. 경찰청 117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은 학생선도포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호 및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4조(동아리활동)
①학생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활동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도교사의 배치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② 특기·적성 교육과 클럽(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동아리의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나. 동아리는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요청과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 구성한다.
다. 각 동아리는 고등학생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활동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라. 동아리 활동은 점심시간 또는 정규 교과시간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한다.
마. 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동아리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 해체할 수 있다.
바.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사.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자.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지도교사의 역할
가. 매년 3월초에 학생들과 협의하여 동아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창체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동아리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지도하되, 동아리 활동은 학교생활의 일부이고 학교의 본래 목적인 학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 각 동아리의 연간활동계획서, 개인별 가입신청서, 활동실적을 비치하고 다음 학년도 계획 수립시 참고하도록 한다.
제15조(휴식시간 및 여가시간)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및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및 여가시간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⑩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⑪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⑫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지정장소(점심시간 내 20분 내외)에서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한다.
⑬ 제 18조 ④항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학부모에게도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상담실, 교무실, 학년실, 교장실, 보건실 등 상황에 맞는 지정장소(60분 이내)로 이동하여 행동성찰문 등 과제를 부여한다.
제16조(용모 및 복장)
① 두발,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단, 과도한 화장( 문신이나 타투 포함) 이나 염색은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② 교복에 착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가. 의견수렴을 하는 시기는 학생회의 임기에 따른다.
나. 의견수렴의 결과는 매 학년도 학기 초에 실시한다.
③ 교복 착용시기나 덧옷 착용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④ 등 ‧ 하교 시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한다.
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⑥ 타인을 비하 ‧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⑦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반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② 학급비품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③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④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 한다.
⑥ 주번활동의 제외 범위와 활동 기간은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18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시간을 시작하거나 끝날 때 학급실장의 구령에 따라 교과 담임교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한다.
③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 행동에 대해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주의를 준 후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여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밖 복도에서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한다.
④ ③항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와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는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상담실, 교무실, 학년실, 교장실, 보건실 등 상황에 따라 이동시켜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한다.
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⑥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⑧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⑨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⑪ 수업 중 휴대폰 및 태플릿 등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⑫ 수업 중 휴대폰(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포함) 및 태플릿, 노트북 등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사물함, 교탁 등 담당 교사가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하고 수업 종료 후 즉시 돌려준다.
제19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들
②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③ 도색잡지,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④ ①, ②, ③항 위반 시 분리기간 3일로 상담실, 교무실, 학년실, 교장실, 보건실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에게 알리고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또한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⑤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⑥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⑦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제2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②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3조(거리 질서)
① 줄을 서서 차례로 승·하차하며 차내에서는 조용히 한다.
② 무단 횡단을 하지 말고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건널목을 이용한다.
③ 교통 신호를 잘 지킨다.
④ 항상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을 한다.
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⑥ 자전거 통학시 2인이 승차하거나 과속을 하지 않는다.
⑦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
⑧ 등·하교시 교문 앞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24조(행락 질서)
① 학생다운 언행과 용의 복장을 갖춘다.
②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휴지나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③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한다.
④ 기타 풍기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절 전자, 정보통신
제25조(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6조(통신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 중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7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 26조 제 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이외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③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선도포상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지도 및 상벌
제28조(보건 및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학교 교육계획서에 제시된 현장체험학습 지도방침에 따른 교육을 준수한다.
제29조(학업 및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0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비행을 예방하거나 선도한다.

제31조(체벌 금지 및 훈육, 소지품 검사)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거 지도한다.

①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언어폭력 포함)를 금지한다. 금지해야 할 체벌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구나 신체에 의한 체벌
나.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다.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라.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②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가.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 지도
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다. 사제 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청소활동 등)
라.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후 잔류지도,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 부여 등
마. 교실에서 분리 조치(타임아웃제) 후 대안적인 교실 운영
바.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⑥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⑦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가 실시한다.
⑧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⑨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등을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판단하거나 접수한 경우
나.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⑩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1.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 조성
③ 시정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 3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35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징 계
제36조(징계의 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37조(징계 심의 및 의결)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39조(생활교육위원회 사안설명)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재심의 부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종류)

학생에 대하여 교육상 필요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교내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2조(징계 방법)

징계방법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교내봉사 : 해당학생은 학생생활안전교육부에서 봉사지도계획(교내환경미화, 교재 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을 세워 지도한다. 지도 기간은 3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일과시간 중에 지도하고 불응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 학생생활안전교육부에서 특별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환경정화, 교통안내, 사회복지시설 위탁봉사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이때 학부모가 동행하여 지도하며, 선도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해당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해당학생은 반드시 사회봉사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이 없으면 사고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처벌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법 시행령 31조 4항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선도 기간은 특별교육이수기간으로 하고 해당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해당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이 없으면 사고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가. 해당 학생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특별교육이수 위탁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나. 상습흡연자는 학교에서 담임교사, 보건교사 및 학부모,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금연교육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 등 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다. 약물․마약 ․ 환각제 ․ 알콜 중독자 치료는 보건교사 및 학부모와 상의하여 치료하고 특별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라.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를 받고,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마.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학생생활안전교육부장의 주관하에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바. 부적응 요인이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동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다.
④ 출석정지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년 3회 이내) 가능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전학권고는 불가능하다.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에 대상학생의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특별교육이수기관에 위탁가능)한다. 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 : 출석정지 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퇴학처분을 명할 때는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대장에 0000년 00월 00일 00기관으로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가.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토록 노력한다.
나. 가정학습운영(등교 정지) :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로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받도록 하고 생활지도부장 주관 하에 담임교사 및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해당기간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⑦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대의원(학급회장(실장), 학급부회장(부실장))이 징계 처분된 경우 그 직위를 해임하고 1주일 이내에 그 직을 보직 하여야 한다.
제43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사고경위서)와 담임교사의 의견 및 평소 생활태도, 학생의 희망 등을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44조(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5조(징계 유보)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각종 대내외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행사 및 대내외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6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안전교육부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징계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과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입학 관리규정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8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피청구인
다.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9조(징계 기준)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0543(2011.11.16) 관련, 장애학생(타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포함)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② 장애학생(타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포함)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한다.
③ 징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기 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3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고 폭력을 가한 학생
4 인장 및 제증명, 공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5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다른 학생을 대신하여 비행한 학생
8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9 선도 지도에 불응하고,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1 사법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1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3 기소된 학생
수업 14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5 수업 거부를 주동한 학생
16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17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18 무단 결석, 조퇴, 외출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약물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0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2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2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23 도박을 한 학생
24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2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26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27 부녀자나 노약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금품 28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29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집단 30 금품을 강탈한 학생
31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
32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3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4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기타 35.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선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36. 선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선도포상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벌한다

제 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50조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51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규칙의 개정

제52조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6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2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5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00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21년 6월 1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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