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명진인!

동문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명진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고 함)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명진고등학교(이하 ‘모교’라고 함)의 발전 및 명예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존속)

본회는 창립총회 이후로 존속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장학사업 등 모교 지원 사업
  • 2. 회원 간의 우호 증진 사업
  • 3. 상조사업
  • 4. 회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한 사람(다만 모교에 입학하여 1년 이상 수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기수 동창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 준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 3. 명예회원 :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회칙의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그 의결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8조(의결기관)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9조(집행기관)

본회의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회장을 둔다.

제10조(회계감사기관)

본회의 회계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제11조(지회)

본회의 지회로 기수별 동창회 및 지역별 동창회를 둔다.

제12조(산하단체)

본회의 산하단체로 직능별 동창회, 후원회 및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총회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연 1회 개최한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의 결의로 안건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때(이 경우 회장이 즉시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이사 10명이 그 연명으로 제14조에 따라 소집한다.)
  • 3. 회원 50명의 연명으로 안건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때(이 경우 회장이 즉시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회원 30명이 그 연명으로 제14조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3. 회원에 대한 제명
  • 4. 회비의 결정
  • 5. 예산의 동의와 결산의 승인
  • 6. 회장에 대한 탄핵 심판
  • 7. 감사의 불신임 의결
  • 8. 총회 결의방법의 결정
  • 9.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결의방법)
  • ① 총회의 결의는 이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총희의 결의로 거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구성)
① 이사회는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회원이 이사가 된다.
1. 회장
2. 부회장
3. 사무총장 및 집행이사
4. 각 기수별 동창회의 회장
5. 각 기수별 동창회장이 해당 기수회원 중에서 지명한 자(1인 이내)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장의 결정으로 이사가 아닌 회원을 초청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감사 후보의 선출
  • 2. 감사 불신임의 발의
  • 3.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
  • 4. 모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회원 자격의 부여
  • 5. 회비의 심의
  • 6.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사
  • 7.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제명은 제외)
  • 8. 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 9.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10. 사무처 조직에 관한 사항
  • 11. 지회 및 산하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 1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13. 의장이 부의한 사항
  • 14. 의장의 사고 및 궐위 여부에 대한 판단
  • 1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21조(의장 및 부의장)
  • ① 이사회에는 1인의 의장을 두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에는 1인의 부의장을 두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 ③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④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10명의 연명으로 제14조에 준하여 소집한다.

제23조(의결)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임기)
  • ① 제19조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② 제19조 제5호의 지명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집 행 기 관

제25조(회장)
  • ① 회장은 1인으로 한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지시·감독한다.
  • ③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회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⑥ 모교를 졸업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있으며,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선거 90일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부회장)
  •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부회장을 두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회가 결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고 처음 열리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서울지역동창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③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지명한다.
제27조(사무총장)
  • 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사무처)
  • ① 사무처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재정국, 조직국, 홍보국 등의 부처를 둘 수 있으며 각 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② 각 국장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회원을 소속으로 둘 수 있다.
  • ③ 각 국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감독한다.
제29조(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역 동창회장은 그 임기 중 재임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선출 즉시 개시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출 시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7장 감 사

제30조(업무)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와 의무)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계 상의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구성)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각 감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선출)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선출한다.

제3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지 회

제35조(기수별 동창회)

기수별 동창회는 동일연도에 모교를 졸업한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36조(지역별 동창회)

지역별 동창회는 본회의 회원들 중 같은 지역(원칙적으로는 행정구역의 도를 기준으로 함)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37조(권한과 의무)
  • ① 각 지회는 본회에 등록하며, 지회의 회원은 당연히 본회의 회원이 된다.
  • ② 각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③ 각 지회의 장은 각 지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하며, 각 지회의 장은 회원의 변동사항 및 활동내역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회의 회계는 본회와 독립하여 운영한다.

제9장 산 하 단 체

제38조(직능별동창회)

동종 유형의 직역에 종사하는 회원들 사이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직능별동창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후원회)

모교 및 본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동호회)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권한과 의무)
  • ① 각 산하단체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각 산하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③ 각 산하단체의 장은 회원의 변동사항 및 활동내역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장 징 계 등

제42조(포상)
  •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징계)
①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다.
② 이사회는 징계를 의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고
2. 비위사실 공표
3. 1년 이하의 자격정지
4. 제명

제11장 회 계 등

제44조(재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1. 회비
  • 2. 임원의 부담금
  • 3. 발전기금
  • 4. 기부금
  • 5. 사업수입금
  • 6.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수입
제45조(회비)

본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46조(창립비용)

본회의 창립비용은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47조(지출)

본회의 수입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4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50조(예산)

회장은 매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창립비용은 창립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2장 탄 핵 등

제52조(탄핵)
  • ① 회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 및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회계감사의 결과 회장 및 사무처의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때는 회원 100인 이상의 동의로 서면으로 이사회에 회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탄핵의 발의에 동의한 회원의 대표자는 탄핵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정하여 제14조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총회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탄핵이 발의된 회장은 발의된 때부터 총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3조(불신임)
  • ① 감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이사회는 그 의결로 감사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불신임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정하여 제14조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총회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불신임이 발의된 감사는 발의된 때부터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13장 회 칙 개 정

제54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의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기총회 소집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발의하여 제안된다.
1. 회장
2. 10인 이상의 이사
3. 30인 이상의 회원
② 회칙의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 회장은 개정안 발의를 명시하여 제14조에 따라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개정안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제29조 제1항의 개정은 개정 당시의 회장 및 차기 회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장 보 칙

제55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  
  •